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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종류
시험명 | 필기시험 시기 | 문제출제 | 원서접수 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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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승진시험-소방위, 소방교, 소방장 | 매년 1회 실시 | 소방청 | 119 고시 · 소방청 홈페이지 - 119gosi.kr |
시험 절차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1차 필기시험 | 매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만점의 60% 이상 득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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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면접시험 | 당해 계급에서의 상벌·교육훈련 성적·승진할 계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만점 위 60%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결정 |
최종 합격자 | 제1차 시험 성적 60% 및 당해 계급에 최근 작성된 승진 대상자 명부의 총 평정점 40%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 순위에 의하여 결정 |
응시자격
구분 | 상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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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교 | 소방사로 최소 1년 이상 근무 |
소방장 | 소방교로 최소 1년 이상 근무 |
소방위 | 소방장으로 최소 2년 이상 근무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 제1항의 승진 임용 제한자가 아닐 것
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징계에 관하여 소방공무원과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 종료일부터
18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근신·군기교육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지나지 않은 사람.
4.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8조 제1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임 교육 또는 지휘역량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
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징계에 관하여 소방공무원과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 종료일부터
18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근신·군기교육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지나지 않은 사람.
4.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8조 제1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임 교육 또는 지휘역량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
시험일
매년 11월 첫째 주 토요일
시험 과목 | 시험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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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교 | 소방장 | 소방위 | ||
소방법령 Ⅰ | 소방공무원법 | ○ | ||
소방법령 Ⅱ | 소방기본법 | ○ | ○ | |
화재예방 | ○ | ○ | ||
설치유지 관리법 | ○ | ○ | ||
소방법령 Ⅲ | 위험물 안전 관리법 | ○ | ||
다중이용법 | ○ | |||
소방법령 Ⅳ | 소방공무원법 | ○ | ||
위험물안전 관리법 | ○ | |||
소방전술 | 소방전술 1 | ○ | ○ | ○ |
소방전술 2 | ○ | ○ | ○ | |
소방전술 3 | ○ | ○ | ||
행정법 | 행정법 | ○ |
가산점 적용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 전산능력 가산점(전산능력 가점평정은 소방경 이하에 한함)
자격증 시험 | 평정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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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프로세서 자격증 | 0.3 | |
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증 | 1급 | 2급 |
0.5 | 0.3 |
· 언어능력 가산점
배점 | 0.5점 | 0.3점 | 0.2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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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 한국실용글쓰기 검정 | 750점 이상 | 630점 이상 | 550점 이상 |
한국어능력시험 | 770점 이상 | 670점 이상 | 570점 이상 | |
영어 | TOEIC | 900점 이상 | 800점 이상 | 600점 이상 |
TOEFL IBT | 102점 이상 | 88점 이상 | 57점 이상 | |
TOEFL PBT | 608점 이상 | 570점 이상 | 489점 이상 | |
TEPS | 850점 이상 | 720점 이상 | 500점 이상 | |
New TEPS | 488점 이상 | 399점 이상 | 268점 이상 | |
TOSEL(advanced) | 880점 이상 | 780점 이상 | 580점 이상 | |
FLEX | 790점 이상 | 714점 이상 | 480점 이상 | |
PELT(main) | 466점 이상 | 304점 이상 | 242점 이상 | |
G-TELP Level 2 | 89점 이상 | 75점 이상 | 48점 이상 | |
일본어 | JLPT | 1급(N1) | 2급(N2) | 3급(N3, N4) |
JPT | 850 | 650 | 550 | |
중국어 | HSK | 9급 이상 | 8급 | 7급 |
新 HSK | 6급 | 5급-210점 이상 | 4급-195점 이상 | |
제2외국어 (일본어,중국어 포함) |
서울대, 한국외국어대 검정 | 80점 이상 | 70점 이상 | 60점 이상 |
· 특수지 근무 가산점
근무경력 | 배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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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에 따른 특수지 |
'가' 또는 '나' 지역 | 월 0.025 |
'다' 지역 | 월 0.020 | |
'라' 지역 | 월 0.012 |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에 따라 특수지의 해당 지역에 6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그 초과한 날부터 1개월마다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가점을 평정하되, 그 가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 자격증 가산점
자격의 종류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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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기술 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에서 다음의 중직무분야 기술자격 중 기술사, 기능장-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정보기술, 방송·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 2. 1급~4급 항해사·기관사·운항사 3. 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 운송용 조종사·항공정비사·항공공장정비사 4. 응급구조사 1급, 간호사, 화재조사관,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교육사, 전문인명구조사, 건축사, 제1종 대형운전면허 |
0.5 |
1.
국가기술 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에서 다음의 중직무분야 기술자격 중 기사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 2. 5급 또는 6급 항해사·기관사 3. 응급구조사 2급, 화재대응 능력평가 1급, 인명구조사 1급 |
0.3 |
1.
국가기술 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에서 다음의 중직무분야 기술자격 중 산업기사, 기능사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 2. 소형 선박 조종사, 잠수 산업기사, 잠수 기능사 3. 화재대응 능력평가 2급, 인명구조사 2급 |
0.2 |
· 우수실적 근무 가산점
구분 | 우수성적 | 제안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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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 전국 단위 | 시·도 단위 | 중앙 우수 제안 | 지자체 우수 제안 |
2.0점 이내/회 | 05.점 이내/회 | · 금상 : 1.0 · 은상 : 0.8 · 동상 : 0.6 · 장려/노력상 : 0.5 |
· 특별상 : 0.5 · 우수상 : 0.3 · 우량상 : 0.1 |
· 2023년 시험접수 현황
구분 | 소방교 | 소방장 | 소방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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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인원 | 접수인원 | 경쟁률 | 승진인원 | 접수인원 | 경쟁률 | 승진인원 | 접수인원 | 경쟁률 | |
서울 | 79 | 243 | 3 | 33 | 216 | 6.5 | 23 | 119 | 5.1 |
부산 | 33 | 116 | 3.5 | 37 | 154 | 4.1 | 30 | 134 | 4.4 |
대구 | 8 | 79 | 9.8 | 6 | 82 | 13.6 | 6 | 76 | 12.6 |
인천 | 34 | 115 | 3.3 | 22 | 73 | 3.3 | 29 | 101 | 3.4 |
광주 | 17 | 91 | 5.3 | 13 | 82 | 6.3 | 11 | 78 | 7 |
대전 | 3 | 58 | 19.3 | 6 | 49 | 8.1 | 2 | 28 | 14 |
울산 | 2 | 32 | 16 | 1 | 29 | 29 | 2 | 23 | 11.5 |
세종 | 0 | 0 | 0 | 0 | 0 | 0 | 2 | 7 | 3.5 |
경기 | 85 | 582 | 6.8 | 44 | 293 | 6.6 | 25 | 162 | 6.4 |
강원 | 32 | 240 | 7.5 | 20 | 200 | 10 | 14 | 90 | 6.4 |
충북 | 24 | 204 | 8.5 | 15 | 93 | 6.2 | 6 | 60 | 10 |
충남 | 0 | 0 | 0 | 0 | 0 | 0 | 18 | 150 | 8.3 |
전북 | 30 | 237 | 7.9 | 20 | 137 | 6.85 | 15 | 83 | 5.5 |
전남 | 45 | 531 | 11.8 | 50 | 354 | 7 | 44 | 193 | 4.3 |
경북 | 33 | 237 | 7.1 | 20 | 96 | 4.8 | 22 | 104 | 4.7 |
경남 | 41 | 255 | 6.2 | 20 | 127 | 6.3 | 5 | 73 | 14.6 |
제주 | 0 | 0 | 0 | 0 | 0 | 0 | 6 | 27 | 4.5 |
창원 | 13 | 81 | 6.2 | 5 | 41 | 8.2 | 2 | 31 | 15.5 |
합계 | 479 | 3,101 | 7 | 312 | 2,026 | 7 | 262 | 1,539 | 7.8 |